농협법 개정안 심의 또 무산

  • 입력 2010.11.29 15:54
  • 기자명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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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심의가 또 무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는 22~23일 이틀간 회의를 열었으나 관심이 모아지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만으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농협법 개정안 심의가 이루어져 구조개편의 기반을 만들기를 바랐던 농민단체는 물론 정부 및 농협중앙회도 마음이 바빠졌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12월 16일이면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고 사업구조개편 논의 장기화에 따른 조직의 피로도 심화와 사업 활성화 어려움 등의 이유로 대 국회 설득에 나서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도 “농협법 개정안이 표류 중인 가운데 구조개편을 위해 편성된 인원들이 공백을 맞고 있다”며 비효율성에 대해 집중 공격을 해 온 점 등 연내 농협법 개정안이 마무리 되기를 숙원하고 있다.

농민단체들도 농협법 개정안이 표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은 같다.
농민연합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농민단체들은 15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투쟁해왔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농민단체의 요구보다는 농협의 금융분야 재편에 중심을 맞춘 신경분리 법안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배추파동이나 쌀대란 등 농산물 유통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 등을 보았을 때 농민단체 단일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농민단체 단일안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당장 농협법 개정안 심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검찰의 청목회 로비 수사, 농협중앙회의 정치후원금 등으로 혼란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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