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농민복지 없고 직원복지만 남아

‘복지연금’ 끊임없는 논란…전국 지역농협 중 20% 미만에서 지급

  • 입력 2010.11.29 15:5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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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외 과다 지원사례도

지역농협이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복지연금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성환농협은 올해 ‘복지연금’으로 몸살을 앓았다.
일부 대의원들이 ‘복지연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고, 급기야 검찰에 고발조치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성환농협 대의원들이 검찰에 낸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복지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 7월부터 복지연금 지급대상이 아닌 조합장에게 매월 복지연금이 지급돼 2010년 2월 21일까지 4천8백여 만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10%를 적립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통상임금의 15%를 지급, 5% 초과 지급해 3억6천여만원이 부당지급 됐다고 밝혔다.
또 지급 방법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2년 12월 27일 의결사항에 따르면 복지연금 적립방법에 대해 ‘매월 통상임금의 10%를 성환농협 예탁금으로 적립하고, 퇴직 시에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상은 매월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방법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검찰은 횡령 등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미숙’ 또는 ‘절차상 하자’에 불과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수사종결 상황일 뿐 성환농협 내홍은 점점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환농협 관계자들은 복지연금의 부당집행을 고소했던 대의원들에 대해 대외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조합원 제명을 운운하기도 했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평안했던 지역농협에 불협화음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연금 논란과 관련해 성환농협 총무과 관계자는 “올해 초 일부 대의원들이 복지연금에 대한 지적이 있어 2월 취임한 신임 조합장부터는 복지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의 복지연금은 지난 해 15%에서 5% 상승된 20%로 지급되고 있고 12번 받던 복지연금을 올해부터는 17회 받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민조합원 배당을 위해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이 삭감되는 손해도 감수하고 있다. 직원들의 고충도 알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의 농협들도 복지연금 관련 대의원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김제지역의 이모 이사는 “복지연금을 지급하는 농협은 전국 1천 2백개 농협 중 20% 미만”이라며 “경영상태가 열악한 농촌형농협에서 농민들은 농사지어 생산비도 못 건지는 판에 꼭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 복지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모 이사는 특히 “농민조합원들이 복지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농협중앙회 지침이라는 직원들의 말에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회 한 관계자는 “농민조합원들이 복지연금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하면 대부분의 농협직원들은 규정에 있는 걸 지급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줄 수 있다’고 돼 있지 ‘줘야 한다’고 표기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명목을 만들어서 돈을 가져가기 위한 복지연금이라면 제고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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