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단일안 마련… 농민위한 농협법 탄생 기대

  • 입력 2010.11.22 14:23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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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각은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체질을 바꾸자는  데 있다.

농민단체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농협개혁은 요원할 거라는 우려 속에 최근 단일안을 마련하며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총연합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농민단체와 야당 관계자들은 신경분리에 대한 농민단체 단일안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수차례의 의견절충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했다.
농민단체 단일안은 현행 농협중앙회의 자본은 농협연합회가 승계하며 교육, 지도, 농정활동, 연구를 담당할 중앙회는 비사업조직으로 별도 분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광역연합회를 구성하여 도 단위 대표권을 수행해 회원농협의 각종 연합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상호금융연합회는 법 시행 후 3년 뒤 분리하되 연합회의 자본금 배분은 따로 법에 정한다고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연합회는 향후 2개의 연합회로 분리되고, 자본금 배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중앙회는  교육, 지도, 농정 활동만을 하게 된다.

이번 농민단체 단일안의 큰 성과는 농협중앙회를 비사업적으로 분리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교육, 지도, 농정활동 3가지만 충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농협연합회를 통해 경제사업활성화에 힘을 쏟고 제1금융권만 농협금융지주회사를 만들되 외부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는 데 있다.

혹자는 “신경분리를 하면 그나마 신용사업에서 얻는 수익금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다.
이에 대해 한 농협개혁 전문가는 “썩은 상처가 치유될 수 없다면 도려내는 길 뿐”이라며 “돈 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본능이다.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 정신으로 재무장해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용사업을 완전 분리해 경제사업에서 승부수를 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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