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사건, 농협중앙회 정치후원금 등 국회가 어수선하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이같은 국회 분위기를 설명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면서도 “국회 법률안소위 위원장인 정해걸 의원이 최근 상임위 회의 자리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거론했으나 최근 입장을 다시 바꿨다”면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암시했다.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여론 속에는 그간 다른 목소리를 냈던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큰 틀의 합의 과정이 있었고, 농민단체들도 단일안 마련을 통해 압박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농협중앙회 정치후원금 사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섣불리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도 “농협법 개정은 그야말로 불투명하다”며 “뭐라고 말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천여개 지역농협 농민조합원들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를 숙원하고 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