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노동자의 편이었다”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 해고자 ‘전원 복직’

  • 입력 2010.11.15 10:53
  • 기자명 남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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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전농노 부산본부)가 1천 일이 넘는 투쟁 끝에 ‘부당징계 철회 및 해고자 원직 복직’이라는 결실을 맺고 지난 달 1일 7명이 복직되면서 해고자 13명이 전원 복직됐다.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작한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2007년 8월 2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110여일 동안 파업을 전개하고 같은 해 12월 5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 1명 △교섭기간 중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12월 10일부터 업무복귀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견책, 감봉, 정직 등 부당징계를 하고 13명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했다.

▲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가 3년간, 1천 일이 넘는 투쟁 끝에 지난달 1일 해고자 7명이 복직되면서 13명이 전원 복직됐다.

이에 전농노 부산본부는 부당징계와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을 전개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산본부 조합원 128명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와 관련 사측이 항소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사측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사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해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인정”을 확정했다.
장장 3년이 넘은 투쟁 끝에 최종적으로 법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지난 11월 1일,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 해고자들이 전원 농협으로 원직 복직했다.
행정심판과 고등법원 판결 이후 동래농협과 남부산농협은 이미 해고자 복직에 합의함에 따라 6명의 해고자는 원직 복직한 상태여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정농협과 해운대농협으로 7명의 해고자가 원직 복직했다.
전국농협노조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즉시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부산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농협에 다시는 이러한 폐해가 없도록 감시하고 투쟁할 것”을 밝혔다.

특히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에도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고등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농협노동자들이 피 땀흘려 수익을 낸 돈으로, 농민조합원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그 돈으로 이행강제금을 수억씩 납부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온 무책임한 조합장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전농노 부산본부는 ‘노동조합 전임자 확보, 재정자립기금 확보, 공정한 인사교류 원칙 확보’ 등을 핵심으로 단체교섭 투쟁을 벌여왔다.    〈남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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