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유통구조 불만, 집하장 설치 절실

채란농가 234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입력 2010.09.06 16:05
  • 기자명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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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란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계란유통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6월 22일 대전에서 열린 2010 전국채란인대회 참석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채란농가는 총 234명으로 농가당 평균 4만9천567수(성계 기준)를 사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사형태는 개방계사가 69.7%, 무창계사가 30.3%를 보였고, 사육시설은 A형 케이지가 68.4%, 직립식케이지가 29.6%로 나타나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이같이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채란인들은 현재 계란 유통에 대해 95.6%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계란유통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통구조(거래방법 등)가 60.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계란가격은 32.1%, 생산기반은 7.3% 순으로 나타났다.

계란출하 방식으로는 유통상인과의 거래 74.3%, 집하장(조합 등)을 통한 출하 14.7%, 직접 판매(마트 등) 11.0%로 거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통에 대한 정산방식은 출하 후 1개월 이후(후장기) 정산이 4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출하직후 현금정산이 41.7%, 출하 직후 어음 정산이 14.7%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권역별) 집하장 설치시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설문한 결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95.6%로 대부분 집하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였다. 계란 집하장이 설치될 경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협동조합형태로 운영 47.0%, 별도 법인설립 운영 25.6%, 농가가 직접 운영 27.4%로 나타났다.
집하장이 건립될 경우 농가에서는 집하장까지 직접 운송 가능하다 57.6%, 불가능하다 42.4%로 조사돼 정부의 차량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란계 사육 쿼터제 시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9%, 필요하지 않다 11.1%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계란제품위생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계란 포장이 의무화되고, 포장에는 농장명과 판매원, 유통기한, 산란일자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정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시행이 59.5%, 무조건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36.4%,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 4.1%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형기업의 브랜드란은 대부분 포장에 생산일자, 농장주소 등 표기화되고 있지만, 일반 유통상인을 통해 판란으로 거래하는 형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시스템 도입, 시설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양계협회는 “거래에 대한 주도권은 유통상인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장에서 거래하는 가격이 유통상인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다반사다.
더군다나 계란은 유통기한이 짧아 생란 비축이 어려워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거래방법은 우선 출하, 이후 결제하는 후장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계란의 가격 결정도 매우 불투명하고 가격 조절 수단이 없다보니 생산비에 밑도는 가격형성에도 불만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각 지역별(권역별) 집하장 설치로 인해 농가가 상인과 거래하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할인(D/C)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계란유통의 품질 뿐만 아니라 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도 지역별 집하장 설치는 필요로 하다. 더불어 상인도 지역별로 마련된 집하장에서 계란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이동을 막아 차단방역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양계협회는 밝혔다.    〈김황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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