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종사 남성 35.2%가 외국여성과 혼인

농어촌다문화가족의 50%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입력 2010.07.12 10:39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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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혼인남성 중 35.2%가 외국여성과 결혼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외국인 110만 명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16만7천 가구(누계)이며, 2009년 전체 혼인건수 중 외국여성과의 혼인 비율은 농어촌 12.9%, 도시 7.2%였다. 그 가운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35.2%가 외국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현재 농어촌에는 3만5천 가구의 다문화가족이 있는데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충남, 경남 순으로 국제결혼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저출산·고령화된 농어촌 사회에서 자녀출산과 후계농업인력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이뤄지고 있다.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95%는 전국 농가평균소득(3천2백만원)보다 낮았으며, 50%가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였다. 김우남 의원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30% 이상이 국제결혼을 하고 다문화가정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농어촌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며 “기존의 기초농업교육 및 농촌정착지원을 뛰어 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특히 향후 우리 농어촌의 미래를 짊어져 갈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다뤄져야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지난 6월 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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