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의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 … 식량자급률 목표 정해야 수급안정

논 재배면적 확보-쌀농가 소득 보장-쌀값의 안정적 유지
조기관세화 보다는 쌀대책이 우선

  • 입력 2010.07.05 08:41
  • 기자명 농업농민전책연구소 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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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조기관세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2015년부터 한국은 자동적으로 쌀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관세화 개방을 할 경우 약 40만톤 규모의 의무수입물량을 앞으로도 계속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관세화 개방을 하면 의무수입 물량을 약 32만톤 규모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세화로 개방하더라도 현재의 국제 쌀값과 높은 관세율을 고려할 때 일반 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되는 쌀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여져 있다.

쌀시장 조기관세화 논란의 핵심 쟁점은 ‘2015년부터 한국은 무조건 쌀시장을 관세화로 개방해야 하는가?’ 여부이다. 만약 2015년부터 무조건 관세화 개방을 해야 한다면 미리 앞당겨서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신중론을 주장하는 측은 2015년 이후에 지금과 같은 관세화 유예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화 개방을 할 것인지는 새로운 협상을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우리가 먼저 조기관세화를 단행할 경우 쌀농업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단 관세화로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제 쌀값이 하락하거나, 환율이 떨어지거나,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수입쌀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요소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조기관세화는 국민의 생명줄인 먹거리를 도박판에 맡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 신중론의 입장이다.

그래서 2014년까지 현재와 같은 부분 개방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불확실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약 2∼4백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담은 치명적인 위험을 회피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한편, 우르과이라운드(UR)의 후속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각각 2000년과 2004년의 개방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유독 한국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쌀의 의무수입량을 4%에서 8%로 확대하는 추가적인 개방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한국이 쌀시장에 대해 10년을 더 추가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동등 수준의 댓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만약 2015년까지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도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개방 확대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도 한국은 쌀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협정의 적용을 10년간 유예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의무수입물량의 증가 없이 관세화유예 상태를 계속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농민들은 조기관세화 여부에 대한 논란을 소모적으로 벌이기보다는 쌀값 폭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세화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의 쌀 정책을 갖고서는 식량주권도,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도, 쌀농가의 소득보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의 현안 문제인 쌀값 폭락을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수급 방안을 마련하고,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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