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요령

  • 입력 2010.06.07 14:23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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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지역 농가들은 ‘혹시나 내 주변까지 옮겨오지 않을까’하고 긴장하게 된다. 그럼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04년 정부가 발표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밝혀진 발생장소에서의 방역 요령, 살처분·소각 및 매몰요령, 청소·세척 침 소독 요령, 이동통제중 가축의 운송 및 처리 방법 등을 알아본다. 〈최병근 기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요령

# 살처분·소각 및 매몰요령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불도저, 굴착기, 트랙터, 수송차량, 사체운반기구, 소독차량, 삽, 빗자루, 고압세척기 등이 필요하며, 개인에게는 작업복, 장화, 장갑, 헬맷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방법은 가축방역관의 감독아래 사체를 넣은 후 지표까지의 간격이 2m 이상의 깊이가 되도록 4~5m 깊이로 구덩이를 파내고 밑바닥은 가능한 생석회를 도포해야 한다. 또 사체위에 생석회를 뿌린 후 2m 이상 흙을 덮고 매몰 장소 주위에 소독약을 살포해야 한다.

일시에 많은 양의 사체를 매몰할 때에는 매립후 발생되는 침출수 및 부패가스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배출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살처분에 동원되 장비, 기구, 차량은 반출이 불가피한 물건은 철저히 소독하고 가축방역관의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 청양지역은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충남도에서 운영중인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작된 청양의 구제역은 방역체계의 구멍을 보여줬다. 지난 3일 청양군에 소재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축산기술연구소 입구의 방역소에서 관계자들이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 청소 세척 및 소독요령

가축방역관은 발생농장내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사람 치 차량의 출입을 통제토록 하고, 출입한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소독조, 샤워실 및 소독실 등의 기본적인 소독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해야 한다.

세척은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수도나 배수관을 막아 세척수가 발생지 이외의 지역으로 유출됨을 방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굴착기로 구덩이를 파서 세척하는 동안 세척수의 외부누출을 방지하고 소독 완료 후 흙을 덮는 것도 좋다.

1차 소독은 소독과정에서 사람, 기계, 기구류에 의해 재오염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소독은 천장, 축사 벽면, 바닥 등의 순서로 실시하며 모든 축사에 대해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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