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농가 보상금, 어떻게 지원되나?

직접지원…살처분가축 보상, 생계안정자금
낙농, 원유 손실 보상 6개월 지원 신설

  • 입력 2010.06.07 13:5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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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월 9일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의 일부를 개정해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은 살처분 한 젖소 보상금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입식제한기간(6개월) 동안의 유대손실분을 신설해 보상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의 구제역 관련 농가 지원방안은 크게 살처분 보상금 등 직접지원과 가축 입식자금 등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직접지원은 살처분이 실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매몰된 가축과 오염이 우려되는 기자재, 폐기 우유 등을 대상으로 매몰당일 산지 시·도 평균가격을 적용해 지급된다.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후 수익이 재발생되는 시점까지 전국평균가계비를 근거로 산출된 금액이 3∼6개월을 한도로 농가별 사육두수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주어진다.
특히 젖소농가의 경우는 입식제한기간의 유대손실분에 대한 보상(6개월분)과 고능력 젖소의 초과산유량에 대한 보상이 신설됐다.

간접지원은 살처분 지역에 가축 입식자금과 이동제한 지역에 경영안정자금과 수매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원재정 기자>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 지원대책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구 분

지 원 대 책

살처분

지역(10km)

살처분보상금(농특)

▸살처분 농가에 해당 가축시세의 100% 지급(국비 100%)

*젖소농가 유대 손실 보상(신설)→국고 70%, 지방비 30%

*고능력우 이용잔여기간 100% 인정(신설)→국고 50%, 지방비 50%

▸위험지역 내(3km) 원유 폐기 자금 지원(국비 100%)

-집유 주체별 우선 지급 후 사후정산

생계안정자금

(축발기금)

▸살처분 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

(국비 70%, 지방비 30%)

*전국 평균 가계비의 3~6월분 지급

*한우, 육우, 돼지, 사슴, 산양→3~6개월, 젖소→6개월

*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한선(1,400만원)

가축입식자금(융자)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 지원

(융자 100%)

-살처분 두수 이내,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이동제한 지역(10km)

경영안정자금(융자)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 도축‧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융자)

수매자금(축발기금)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 수매지원(국비 100%)

기타

지원 검토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축발기금은 2년내 상환도래 이자도 추가 감면

학자금 면제

▸피해 농가 자녀(고교생)의 학자금 면제

소득세공제 등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피해 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까지 신용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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