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인천 강화·경기 김포·충북 충주 구제역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1천375농가(소 1,151, 돼지 92, 사슴 74, 염소 58)에서 가축의 매매와 출하 등이 자유로워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방침을 27일 밝히면서 그러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방역지역의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일제 소독 및 예찰 등의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역별로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 이후 3주간 추가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추가 발생이 없는 경우 다음달 7일경에 충남 청양 경계지역과 강화·김포·충주 위험지역의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8일에는 청양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 발생위험시기인 6월 말까지는 방역활동을 계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과 차량 등의 이동이 많아지는 6.2 지방선거 전후 3일간 전국적으로 집중적인 소독 활동을 벌이고, 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요즘 농촌지역에도 선거운동원들이 농가를 방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초 구제역으로 힘든 시기를 겪은 경기도 포천의 한 낙농가는 “선거운동원들이 사람만 보이면 후보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고 있어 신경이 쓰인다”면서 걱정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