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일시경작 재임대 안돼

불법행위 일부서 발생, 관계기관 단속 밝혀

  • 입력 2010.05.27 14:26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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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일시경작지 선정 대상자가 다시 타인에게 재 임대하는 등 위탁 경영행위에 대해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해남지역 간척지 일시경작 대상지는 2820ha, 지난달 각 읍면 심의회서 각 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총 134개 법인이 일시경작 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대상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과 간척지 일시사용 계약 체결을 마친 가운데 농사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일시경작과 관련해 매년 제기되고 있는 재 임대, 위탁경영 등의 불법행위가 올해도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일시경작 대상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은 영산강사업단과 간척지 일시사용 계약 체결 시 타인에게 재 임대와 전대, 위탁경영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시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재임대 등의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조합원 배정면적과 타인 재 임대, 조합원 변경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영산강 사업단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영산강 사업단은 올해는 재 임대와 전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반드시 당초 선정대상자만 농사를 지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해남지역 일시경작 대상 간척지는 총 2820ha로 지난해 1724ha보다 1086ha가 늘어났다. 대상지는 마산 1공구 796ha, 마산2공구 344ha, 산이2-2공구 548ha, 화원 1공구586ha(문내 192ha, 화원 394ha), 금호 1공구 542ha이다.

일시경작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벼 수확기까지이며 일시 경작료는 단위면적당 평균 쌀 수확량×경작면적×1kg당 쌀 가격×10/100으로 계산된다.

<해남우리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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