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9공구 시공업체, 모내기 앞둔 논 불법매립

팔당농민들 “농민에겐 엄격 법적용, 서울청・시공사엔 눈감아”
농민들 항의하자 돌아가

  • 입력 2010.05.19 13:05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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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중 한강9공구에 속한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서 시공사가 사유지를 불법 매립하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양 모씨는(농민) “모내기를 해야 할 논을 굴삭기로 파내고 매립했다”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농지보존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대위(팔당공대위)는 서울국토관리청과 시공사를 대상으로 ‘업무과실’과 ‘사유지 무단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팔당공대위와 양 모씨에 따르면 17일 오후 12시 30분경 조안면 삼봉리 일대에서 굴삭기를 동원한 매립이 진행됐다. 약 100여평이 굴삭기로 파헤쳐지고 그중 50여평이 3미터 높이로 매립됐지만, 이 땅은 사유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팔당공대위에 따르면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작업을 중단한 대림건설 관계자는 “하천복개 공사를 위해 컨테이너와 자재를 쌓아놓기 위한 작업으로 하천부지인줄 알았다”며 작업을 중단하고 돌아갔다.

이에 팔당공대위는 “지난 2월에는 불법 지질조사를 벌였고, 사전 통보도 없이 사유지와 들어와 하우스를 훼손하고 수없이 불법 측량을 시도했지만 이를 적발해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2차례에 걸쳐 강제측량을 할 때 자신의 농지에서 업무방해로 연행된 농민들은 아직도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팔당공대위는 또 “힘없는 농민들의 정당한 주장마저 묵살하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있다”며 “도대체 법이 누구편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한강9공구 사업은 팔당유기농단지가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진중리, 송촌리에서 시작해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까지 사유지 일부와 하천부지를 수용해 자전거도로와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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