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고구마 재해보험 신청하세요

옥수수...강원(영월, 홍천), 충북(괴산)서 내달 18일까지
고구마...경기(여주), 전북(익산), 전남(해남)서 31일까지

  • 입력 2010.05.17 16: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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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2년차를 맞는 ‘옥수수와 고구마 재해보험’이 6월 18일까지 각 품목별 주산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판매된다.

농협에 따르면 옥수수 농작물재해보험은 미백 2호, 미흑찰, 대학찰옥수수, 일미찰종자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고, 시설내에서 재배되는 옥수수는 가입이 제한된다.

옥수수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과 홍천, 충북 괴산 3개 시군에서 5월 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옥수수재해보험은 농지단위로 가입해야 하며 농지당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농가당 최소 3,000㎡ 이상 가입해야 한다.

고구마 재해보험은 채소나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되는 고구마를 제외한 전 품종 가입이 가능하며, 경기 여주, 전북 익산, 전남 해남 3곳의 주산지에서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고구마를 2,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한편 옥수수와 고구마 재해보험은 종합위험방식으로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와 기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정부에서는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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