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놨으니…

농민들 한 목소리로 정부발표 비판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주장도

  • 입력 2010.05.03 08:57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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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분자.양파 동해피해 24억원 추가 지원

지난 19일 발표에 이어 추가 조사 발표

전체 피해면적 246ha … 여의도 3배

지난 3월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집계된 전북의 복분자, 제주의 조생종 양파 및 경북 시설하우스, 약 1천4백여 농가에 24억원(보조 18억6천4백만원, 융자 5억3천6백만원)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 4월 29일 개최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한 동작물 피해를 동해로 인정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기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피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영하기온이 약 80일간 지속됨에 따라 전북지역의 복분자가 고사했으며, 제주지역의 조생종 양파는 구 비대기인 3월에 이상저온으로 고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0일~21일 경북지역에 초속 30m의 강풍이 불어 영덕 및 울진 지역의 시설하우스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설명했다.

 

▲ 지난 4월 동해로 복분자나무가 고사해 버렸다. 사진은 국내 최대 복분자 생산지인 고창군의 복분자 과수원 전경.

 

 

농식품부가 발표한 냉해, 강풍으로 인한 전체 피해면적은 2천464ha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전북 지역 복분자 동해 피해가 2천185ha, 제주지역 양파는 266ha, 경북지역의 강풍피해가 13ha이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재해복구비는 대파대 10억6천만원(보조 7억1천8백만원, 융자 3억4천2백만원) 농약대(보조) 2억7천3백만원, 생계지원비(보조) 7억3천9백만원, 시설하우스 파손에 따른 복구비 3억2천8백만원(보조 1억3천4백만원, 융자 1억9천4백만원) 등이다.

또한 피해농가 중 농가가 1천만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3억3천7백만원도 1~2년 상환을 연기하고, 해당 이자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월 19일 일조량 부족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3만여 시설작물 재배  농가에 총 3천467억원이 지원했다.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의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이같이 결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복구비 1천567억원(보조 248, 융자 1,319)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재해대책경영비 1천9백억원을 특별융자 지원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복구비를 내역별로 보면 대파대는 64억원(보조 50, 융자 14), 농약대(보조)는 42억원, 생계지원비(보조)는 156억원, 고등학생학자금면제 금액(보조)은 3천만 원이었다.

또한 피해농가 중 농가가 1천만 원 이내에서 매년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융자액 1천305억원도 상환을 1~2년 연기하고, 해당 이자(약 58억원)를 감면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단위면적당 조수입규모가 큰 시설농업의 특성상 재해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복구비만으로는 시설농가의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경영비를 별도로 융자 지원했다.
농어업재해대책은 대파대 등 재해보상적 요소가 일부 가미되어 있지만 재해구호적 성격이 강해 실제피해액에 비하면 지원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설수박의 경우를 보면 경영비와 조수입이 각각 1ha기준으로  1천7백37만2천원, 4천2백87만8천원이나 재해로 인한 대파대는 1백96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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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놨으니...

농민들 한 목소리로 정부발표 비판

농어업재배보상법 제정 주장도

정부가 지난달 19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 재해가 아닌 ‘재난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얼어 죽기 전에 날씨가 추워 감기로 사람이 먼저 앓아누울 상황”이라고 시름하고 있다.

장흥지역 농민들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앞서 발표한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에 대해 ‘비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보리를 갈아엎었다.

장흥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재해지원비는 총 1천5백67억원으로 이중 보조가 248억원, 전체 지원액의 17.5%에 불과하며 융자가 1천3백19억원, 전체 지원금의 8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장흥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대책은 지원단가도 생산비의 10%밖에 되지 않아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피해농가에 허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천병한 전농 진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정부 대책에 대해 뒷북이라고 비난했다.

천병한 사무국장은 지난달 21일 “80% 이상의 농민들이 이미 농협이자를 갚아버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가운데 대출이자 감면은 아무 쓸모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딸기 주생산지인 진주, 부여, 논산지역 농민들은 품목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책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딸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수확을 시작해 오는 4월말~5월초면 끝이 나는데 지금 대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무 쓸 때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율이 30% 이상 돼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대책은 그야 말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농민들은 분노했다.

특히 농민들은 현재의 법체계 아래서는 대파비, 생활비 지원 등 구호적 성격을 넘어서기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이광석)은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농어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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