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맛은 순한 맛에서부터 매우매운 맛까지 5단계로 등급화한 담은 고추장 KS규격안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되는 고추장 매운맛 등급표시〈사진〉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14개 KS규격 인증을 받은 고추장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CJ·대상 등 KS규격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고추장 매운맛 등급표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매운맛을 나타내는 지표는 고추장 매운맛 단위(GHU, Gochujang Hot taste Unit)를 사용하며, 간결하고 인식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해 고추장 제품의 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에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고추장 매운맛 등급화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매운맛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여 고추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매운맛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고추장 제품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우리 전통 맛의 표준화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매운맛 음식인 김치와 라면, 고춧가루의 매운맛 등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