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활자크기 확대와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부 표시기준을 마련했고, ‘무가당’ 표시 등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 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를 금지 했다.
이외에도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를 추가했으며,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동안 식품 구매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 구매가 가능케 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이 넓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