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한파로 쑥대밭 된 오이밭

아산시 배방면 63농가 24.5ha 동해 발생

  • 입력 2010.04.26 10:0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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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 오이농가들이 급습한 한파로 정식한 오이묘가 얼어죽는 피해를 입어 농가들이 애릍 태우고 있다.

오이재배로 유명한 아산시 배방면 일대 오이농가들은 매년 해오던 대로 지난 13일경부터 오이묘를 정식했지만 14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17일까지 영하로 떨어져 상당수의 오이묘가 얼어죽는 피해를 입었다.

▲ 아산시 배방면에서 지난 14일부터 3일간 발생한 추위로 인해 얼어 죽은 오이묘를 걷어낸 밭을 한 농민이 지켜보고 있다.

최성식 배방면 회룡리 이장은 “기상청에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오이를 정식했다”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많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최 이장은 “농가 중에는 14일에 첫 피해를 보고나서 죽은 묘를 바로 걷어내고 다음날 정식했다가 피해를 본 농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을의 한 농민은 5년 전에도 동해피해가 있었지만 올해처럼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일부농가들은 오이밭에 촛불을 켜서 피해를 줄이기도 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피해면적은 24.5ha이며 피해농가는 총 63농가로 피해금액은 5천3백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산시는 피해 대책으로 ha당 대파비용 2백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업경영융자금 상환연기와 피해농가의 학자금에 대해 감면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아산시 대책에 대해 농가들은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최성식 이장은 “보상대책이 나와 다행이지만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1천평에 모종이 3백만원 가량 들어가기 때문에 1ha(3천평)에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ha당 2백20만원 보상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파비 자체도 부족하지만, 정식이 늦어져 발생하는 생산량 감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농협과 계약재배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며, 피해면적이 총 50ha 가 되지 않아 재해대책 지역 선포가 어렵고 또 생산손실분은 보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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