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4파전 양상 돌입

김영록 의원 금융지주.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방안 발의

  • 입력 2010.04.25 23:41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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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에 따르면, 1중앙회 1연합회 구조의 사업구조개편 안으로 농협중앙회를 금융지주·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고, 경제사업연합회는 산하에 경제지주, 축산지주를 두는 형태이다.

또한 중앙회는 교육주·지도사업 및 상호금융사업을 담당하되, 상호금융은 대표 이사제를 도입해 독립법인화를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사업분리시 필요한 자본금은 정부가 경제연합회에 부족액을 출연토록 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경제연합회가 금융지주 등에 출자토록 했다.

조세 및 보험특례는 현행 농협법의 조세특례를 인정하고, 법 개정과 동시에 세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농협보험 설립시 회원조합은 전속대리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금융지주 은행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하고 방카슈랑스는 10년간 유예키로 했다.

명칭사용료는 3% 이내로 하되 중앙회가 운영 관리하며, 중앙회·경제연합회 이사회를 각각 20명으로, 중앙회는 1/2, 연합회 2/3를 조합장 이사로 선출키로 했다.

중앙회와 경제연합회장의 선출은 대의원 선출로 하고, 축산지주대표는 인사추천위원회 7명중 4명을 조합장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김영록 의원이 제출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총 4개(강기갑 의원안, 김춘진 의원안, 정부 제출안, 김영록 의원)의 법안이 논의된다. <표참고>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야당의원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과 관련, 농민연합단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박진도 충남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연합은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신경분리 방식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농민연합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주회사 방식의 구조개편은 협동조합적 개혁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는 협동조합간 협동 등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신경분리 추진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하 농민연합은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명칭만 변경하고 농협연합회가 주주로서 양 지주회사(경제와 금융)를 지해해 현재의 농협중앙회의 권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협개혁연대는 지난 2월 농협법 개정안을 김춘진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 했다. 국회는 정부안과 농민단체 안들을 일괄적으로 상임위에 제출했으며 법안 소위를 구성해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여야간, 농민단체 간, 정부와 국회간의 입장 차이로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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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통과해야

농협개혁연대, “더이상 미루면 안될 것”촉구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올바른농협개혁범국민연대는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 신경분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농민조합원의 기대와 열망과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이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 의사일정상 2011년 2월 임시국회에 가서야 재시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 경우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개혁은 또 다시 좌초될 것이며, 오히려 개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또 “농협중앙회가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신용사업은 일반 금융업이 아니라 회원조합의 발전을 위한 상호금융의 건전한 육성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번 기회에 상호금융연합회의 설립을 추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정부가 법 공포이후 농협 사업분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감시와 감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정부에게 주어진 농협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치권에 “조그마한 이해관계로 국회가 240만 농민조합원들의 15년 열망을 배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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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4월 국회 처리 힘들듯
세금감면.자본금지원.보험업 문제 해결 못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지난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동시에 분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법안소위는 이날 표결을 통해 신경분리 방법은 정부안(동시, 일괄분리)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분리시기와 관련, 정부안에는 2011년으로 돼있으나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한편 현재 쟁점으로 남아있는 세금감면과 신경분리시 자본금 지원, 보험업 문제 등은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4월 남은기간 동안 추가로 법안소위를 개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농협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6월 열리는 국회에서는 상임위 구성이 다시 이뤄질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안 논의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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