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상기후 농업피해 하늘만 탓할 일 아니다

  • 입력 2010.04.12 15:54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달간 굿은 날씨로 인하여 저온, 고습, 일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남부 지역의 시설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 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 북 시설 재배농가에 이어서 전남 충남 북 지역의 농가들도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축산농가에서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낙농가에서는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 등으로 인하여 어린 송아지들의 폐사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송아지 입식을 꺼려 송아지 거래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란다. 뿐만 아니라 젖소의 산유량도 전년대비 10%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농민들이 호소하고 있다.

유래 없는 겨울과 봄으로 이어지는 장마와 저온현상, 일조 부족 등은 농업 전반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설재배농가들은 생육 부진과 병해 피해로 정상적인 생산이 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잦은 비로 파종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피해 상황조차 파악 하지 못한 상태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 농산물 수급의 안정과 더불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나온 대책은 지난 25일 농식품장관이 경북지역을 방문하여 ‘일조량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기준이 없지만 피해상황이 파악되는 데로 제도 보완을 통하여 관련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지난 3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대상에 딸기, 참외, 토마토, 배추, 오이 등을 추가하고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특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는 현재 농가에서 겪고 있는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농업재해대책법에 일조부족과 습해피해 포함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보상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농축산업 전반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 지치단체에서도 경남 합천군처럼 조례를 제정해 피해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상기후로 인한 발생하는 농축산업의 피해를 농민들의 관리부실에 돌리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