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 재해로 인정해야

복구지원단가 실제가격 반영
강기갑 의원, 농업재해대책법 발의

  • 입력 2010.04.12 09:1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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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온이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생산피해도 농어업재해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올 초부터 발생한 폭설과 강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초부터 발생한 폭설과 한파, 잦은 강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재해대책법에는 ‘이상기온’, ‘일조량부족’에 따른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이를 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또한 농어업 재해로 매년 농어민이 입는 피해는 심각하지만, 현행 재해대책은 긴급복구와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어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및 각종 시설복구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을 뿐 피해작물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기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실제단가에 훨씬 못 미쳤던 복구지원단가를 실제가격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기갑의원은 “농업은 그 특성상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에 세계 각국은 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험제도와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해대책이 구호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도입된 재해보험의 품목도 한정적이어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에 농민들의 한숨과 절망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인 재해대책의 수립을 촉구 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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