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호_조합장 선거]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이대로 좋은가?

한국농정신문 좌담회

  • 입력 2010.04.05 08:50
  • 기자명 원재정.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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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비리로 얼룩지는 등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각 지역에 투명한 선거를 치르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은 변화의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의 혼탁양상이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인 것인지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달 31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현행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각계의 전문가들과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리 = 원재정‧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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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일시 : 2010년 3월 31일(수)

∎참석자 : 

-윤석원 중앙대 교수(좌장)

-박중신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김문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 법제과 행정사무관

-정하영 신김포농협 조합원

-김주현 상주 함창농협 조합장 당선자

▲ 한국농정신문은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과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농협 조합장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합장 선거, 현장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윤석원 교수(중앙대 산업경제학과, 좌장) :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오늘 좌담회는 정부와 현장 농민, 최근 선거를 치른 당선자 등 각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장 선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먼저 현장의 의견부터 들어본다.

‣김주현 조합장 당선자(경북 상주 함창농협) : 현행 농협 조합장 선거제도는 새로운 사람들이 조합장 선거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려울 만큼 기득권 세력들이 견고하고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한다.

상주 함창농협의 경우 현 조합장이 20년 장기집권하면서 비리 등 많은 문제점이 불거졌다. 결국 법원 판결로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출마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 조합원에게 편지를 보내고 대의원협의회의 자체 교육을 방해하기도 했다.

선거당일에는 전 직원들이 차량으로 조합원을 실어 나르며 몇 번 후보를 찍으라는 노골적인 선동도 했다. 이렇듯 조합장은 상상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웬만한 힘으로는 도전하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2천8백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농협개혁운동을 했다. 이번 우리 조합에서 장기집권한 조합장을 바꾼 성과는 조합원들 의식의 변화가 가장 큰 원동력이다.

‣정하영(신김포농협 조합원) : 조합원 가입 자격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농업인이 되기란 매우 쉽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업인이 되고, 또 조합원이 된다. 이처럼 매우 원론적인 문제뿐 아니라 현행 농협선거법으로는 공평한 선거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농협법상 선거운동은 지역농협의 정관에 따라 공보, 벽보, 소형인쇄물, 합동토론회나 합동유세, 전화홍보 중 2,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조합원들이 출마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농협조합장 선거 방법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 부정선거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올해 내 나이가 49세인데 마을에서 막내이다.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인 우리 지역의 경우, 컴퓨터 선거운동 방법을 원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효용이 떨어진다.

우리 농협의 조합원이 8천5백명인데 이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1대1 전화통화다. 하루 종일 전화 통화를 해보니, 50~100명 정도였다. 선거운동기간 13일간 아무리 많이 통화를 한다고 해도 1천5백 명을 넘기기 어렵다. 농협은 통합하고 광역화 하자고 하면서 선거운동 방법은 묶어 놓고 있다. 이렇듯 상황과 제도가 서로 모순되게 되어 있다.

‣김문배 사무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재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2005년 7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치러지고 있다. 좀 더 투명한 선거를 하자는 취지로 위탁선거를 하고 있는데, 조합장선거를 보니 제도적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선거운동 방식의 제약이 많다. 선거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해당지역 농협의 정관에 준해 선택해야 한다.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조합의 홈페이지만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제약 등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출마자들도, 조합원들도 정보 소통의 애로점이 많다.

또 공직선거와는 달리 접근성이나 제보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있다. 각 조합의 특성과 조합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분히 금품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다. 반면 금품거래는 당사자간 은밀한 거래이므로, 선관위의 감시단속으로 일일이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박중신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 2005년 선관위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많이 개선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장의 농협직원들의 선거 지도․관리 배제로 실질적 선거지도 기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선관위에서 선거개입우려로 현장을 잘 아는 해당 조합직원이 배제되어 공명선거 지도․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선관위는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중심으로 선거를 관리하다보니, 사전예방을 위한 계도․홍보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선관위의 지도․단속 시 해당 조합의 직원들도 공동으로 참여토록 하여 선관위 관계자와 조합직원들이 함께 감시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농협 조합장, 제왕적 권한 있나

▲ <왼쪽부터> 윤석원 교수, 박중신 사무관, 김문배 사무관, 정하영 조합원, 김주현 당선자.
‣윤석원

‣윤석원

 

‣윤석원 : 지역농협 조합장의 권한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되는 원인 중 하나가 권한이 너무 커서 그런 것 아닌가?

 

‣정하영 : 조합원들 스스로가 조합장을 제왕으로 만드는 것 같다. 농민들이 가장 많이, 쉽게 접근하는 곳이 농협이기에 조합장을 떠받드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조합장 연봉이 1억~1억 2천만원 수준이다. 업무추진비 등이 별도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급여는 고스란히 순수익이다. 그만큼 자리 자체가 주는 메리트도 크다. 이 같은 물심양면의 지원과 혜택이 이른바 제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됐다는 생각이다.

‣김주현 : 조합장의 막강한 권력은 인사권과 사업 집행권에서 나온다. 직원 채용과 진급을 관여하는 조합장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렇게 진급한 사람들은 ‘진급턱’도 내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인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하기도 하고, 직원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준다. 직원들 모두 조합장 앞에 줄서기를 하는 것이다. 또 조합장들은 실제 급여 외에도 각 부서의 사업추진비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며칠 전 신문기사에 어느 농협 조합장의 실제 급여는 8천만원인데 총 1억6천만원을 받았고, 직원들은 그런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상임이사제도를 채택했었다. 그런데 상임이사와 조합장, 조합원, 직원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불협화음이 생겼다. 농협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한 두 사람이 해서 성취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다수의 조합원이 개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을 강화해 조합이 운영되는 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제도적 개선도 해야 한다.

 

#조합장을 뽑는 조합원들은 어떤가?

‣윤석원 : 조합장을 뽑는 조합원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얘기해 달라.

‣김문배 : 최근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경우 후보자 4명이 조합원 6천8백만원을 지급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조합원 1백여명에게 돈봉투를 지급했다. 고령화된 지역이 특히 금품선거에 약하고 이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있는 농촌사회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조합규모가 작을수록 이런 문제가 더 많고, 농민들도 돈을 받는 것을 당연시 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하영 : 실제로 가장 자중하고 변해야 할 사람은 농민인 조합원들이다.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판매, 금융사업 모두 우리 것이라는 자각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감을 조합이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지역농협들이 교육사업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이유는 교육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에서다. 때문에 교육사업에 대한 평점을 높게 두고 교육내용 등을 철저히 감사해 나간다면 지역조합들도 교육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 농협중앙회에서 지역조합 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었다. 회계교육에 한번 참여했는데 그 다음엔 없어졌다. 조합장들이 반대했다는 후문이다. 중앙회 차원에서 똑똑한 임원들을 구성해야 조합경영에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주현 : 지금까지 조합장들은 똑똑한 조합원을 원치 않았고, 이런 결과 현재의 선거문제까지 키운 것이다. 대의원만 해도 직무수당이 있어 마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관례이고,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 예결산 총회에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 결국 직원들이 직원들 위주로 만든 사업 계획과 예결산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직원들이 유리한 대로 의결 되고 있다. 똑똑한 조합원이 성공하는 조합을 만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사업을 꾸준히 잘 해나가는 지역조합에 포상계획을 세운다면 보다 빨리 확산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바뀌지 않으면 회원조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농식품부에 부탁하고 싶다.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어 농식품부에 문서를 제출하면, 어느새 농협중앙회 담당자 책상 위에 있는 경우가 있었다.

중앙회는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 때문에 정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서로 돌려주지 말고, 기준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한다.

‣박중신 : 지역조합과 관련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권한을 농협법 제162조에 근거 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되어 있다. 중앙회에서 비리조합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필요시 직접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게 된다. 질의내용이 법해석에 대한 것이라면 모를까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문제는 현장에 내려가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개개인의 의식문제도 중요하다. 지역농협에는 노령화된 조합원들이 대다수로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하여 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된 온정주의적 전통적 사고방식의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 부정선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조합원들의 공명선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교육, 선거법 강화’가 필요하다

‣윤석원 : 고령화된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이 대안으로 나왔다. 조합장이 문제가 있으면 조합 이사, 조합원이 견제하고 감시해서 바꿔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의견도 말해 달라.

‣정하영 : 지역조합장 선거가 선관위에 위탁 실시되면서 불법 선거는 많이 없어졌다. 한 두해 지나면, 더 투명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농촌의 현실에 비춰 풀어야할 숙제도 많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을 뽑자는 취지는 조합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선관위에 부탁한다. 조합장 선거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원칙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박중신 : 우선 농협법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 조합장 선거의 부정문제는 주로 조합장의 권한이 많은 것에 기인하므로 조합장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조합장 비상임제 확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합의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 상임 이사제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금융권, 농축산업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가 가능하면 많이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풀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선거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조진래 의원과 강기갑 의원도 선거관련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내용에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 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선거방법을 허용하자는 취지를 개정안에 담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시 처벌이 낮다는 여론이 많아 공직선거에 준하는 사전선거운동위반죄, 매수목적금품운반죄 등의 부정선거유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 조합장의 기부행위시 조합장의 이름이 아닌 조합명의로만 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4일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1차 논의했고,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내용까지 포함된 농협법이 개정되면 조합장 선거관련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배 : 선관위에서도 조합장 선거 관련 다양한 제횬?했다. 특히 선거운동 방식에서 공개질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얻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즉 돈은 묶고 말은 풀어야 한다.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장치로 자수자특례나 포상금 문제가 있는데 지역조합에서는 예산이 적어 실효성이 적다. 이런 경우 중앙회 차원의 기금을 조성해 선거비리 제보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현실화해서 제보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공직선거에 있는 선거부정감시단 같은 조직을 구성해 적절히 운용하면 은밀한 금품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8일 의결됐다. 개정내용 중 선거기간 중 금품운반책도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농협법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다.

조합원들 대상 민주시민 프로그램 등을 장기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제안도 하고 싶다.

‣박중신 : 부정선거 예방 등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선거와 관련 금전․향응 등을 받기로 한 자가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자수자특례 규정 신설도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농협법 및 지역정관례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부정선거 신고포상금제도는 조합별로 다른데 약 20% 정도의 조합이 채택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의무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주현 : 공직선거는 징역형이 높은 반면, 농협선거는 벌금형이 높다. ’05년에 선거법을 위반하면 조합장, 이사, 감사 등 5년간 출마가 금지됐었다. 그러다 조합장들이 악법이라고 주장해 결국 없어졌는데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금품수수관련 선거사범에 대해 벌금을 현행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축소했는데, 이전처럼 50배로 강하게 규정해야 출마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가장 효과가 빠르다. 조합장에 출마하는 사람이라면 법조항 정도는 다 확인한다.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하다 걸리면 내 인생에서 조합장 선거는 끝났다고 생각하게 하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각각으로 나누어 둘 다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또 조합장 선거에서도 후보자 자격 중 선거 공고일로부터 1년간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전년도 회계연도를 기준해야 맞게 정관을 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평소 농협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공고일 하루 전에 기름 사고, 비료 사서 실적 만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1년 전 기준이라고 변경하면 진짜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 보다 더 확실히 할 수 있고, 출마자들 본인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하영 :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도 번거롭고 까다로워 현장에서 잘 안하려는 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

‣박중신 :정부의 모든 정책과 판단은 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개별적인 특수성을 규정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정하영 : 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고 농민중심으로 조합을 개혁하는데 조합장 비상임화가 거론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큰 측면으로 보자면, 대안이겠지만 인사권과 사업집행권이 제한된 비상임조합장들이 협동조합 개혁을 할 수 있을까? 상임이사제도 또한 전문경영인을 두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임이사라 하더라도 조합의 전무, 상무 출신이 90% 이상이다. 이게 현실이다.

‣김주현 :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이사의 재청에 의한 인사권 행사 가능하다. 경영을 책임지는 상임이사와 조합장이 충분히 조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지금처럼 조합장이 인사권을 독점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비상임이사제가 활성화 되면 독선적인 조합운영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권한이 너무 없으면 조합장 역할이 없어지므로 혼자 하던 것을 둘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정하영 : 비상임조합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민이 아닌, 농업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원 : 농촌 현장에 살지 않으면 농민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 지금은 300평만 농지가 있어도 농민이 될 수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박중신 : 농업인의 정의를 강화하는 것은 농업 전체 산업과 관련된 문제다. 농업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지역조합 설립요건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이다. 조합원 자격을 강화할 경우 일부 조합은 조합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곳도 나타날 수 있다. 농업인의 정의 및 조합원의 자격 강화 문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김주현 :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하면 20% 이상 조합 성립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오늘 좌담회에 농협중앙회가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지원부에서 출마자, 조합원, 임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선관위의 엄격한 단속이 병행된다면 부정선거 행위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원 : 협동조합은 자율적 조직인데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대행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불법으로 얼룩진 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합장 출마여건을 강화하고, 독점하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회에서 조합원이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상임이사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에서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조합의 자산규모를 1천5백억원으로 낮추자고 결정했는데, 지난 해 4월 국회에서 2천5백억원으로 바뀌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무엇보다 조합 선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합장이나 임원, 조합원 모두,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왜곡된 협동조합의 인식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완벽한 제도란 없다. 사람이 변하는 방법을 찾는 길이 올바른 농협을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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