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호_조합장 선거]돈뿌리고 음식대접하고 무자격조합원까지

농협중앙회 공명선거 대책
중앙회 불법선거 조합 자금지원 제한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도 검토 중

  • 입력 2010.04.04 22:1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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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4일 전남 신안군 장산농협에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농협중앙회는 18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발족해 특단의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차단하겠다고 선포했다.

농협중앙회는 불법선거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조합원과 임직원의 공명선거에 대한 인식부족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조합장 선거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그러나 위탁 이후에도 금품 등에 의한 부정선거는 지속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분석에 따르면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연결된 지역적 온정주의가 부정선거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고령화된 조합원들의 선거에 대한 무감각적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받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거제도에서 계도 및 홍보 등 사전예방보다는 지도, 단속 등의 사후관리 중심으로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선거 전담기구의 한시적인 운영으로 선거관리의 연속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이 금품수수 등의 부정선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 처벌, 자수자에 대한 감면조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공명선거 추진대책은 조합원과 임직원의 입교 교육시 선거관련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농협 사이버교육과정 등 원격교육에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눈에 띄는 사항은 조합장 동시선거 제도 도입과 선거분규 발생조합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금품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거관련 범죄자에 대한 피선거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하는 제도 개선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가 연중 조합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을 연 1회, 격년제, 4년 1회 등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시선거의 장단점, 법제화 가능여부, 실행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해 도입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분규로 대외적인 공신력을 실추한 조합에 대해 제제를 강화해 전체 조합의 공명선거 추진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선거분규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하고 사업예산과 보조, 표창 등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점포설치 및 계통판매장 판매, 농협상표 사용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선거관련 지원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조합선거와 관련해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합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 방법 확대와 부정선거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해 도로, 시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와 명함배포를 허용하고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발송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명시하고 사전 선거운동 제한 및 위반자를 처벌하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에게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선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특정 임원의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자도 처벌하며,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하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하도록 하고 조합장 명의의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명문화할 방침이다.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부조를 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수협중앙회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조합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조합장선거에서 대규모 금품제공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저해하는 매표행위가 되살아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단속·홍보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단속·홍보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돈 선거를 추방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보자가 참석하는 공명선거결의대회 개최하고 조합원 총회 등 조합과 연계한 홍보강화, 노인정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홍보영상물을 상영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과태료제도가 엄격히 적용됨을 적극 홍보해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단속역량 총력투입을 통한 위법행위 감시·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직선거 선거부정감시단을 조합장선거에 집중 투입해 감시·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와 자수자에 과태료 감경제도를 안내·홍보해 내부고발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며, 중대·대규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효과적인 감시와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선관위, 사직당국, 감독행정관청 및 관계조합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유관기관 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은 주요 행사일정과 조합에 접수된 위법행위 신고사항을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선관위는 조합에서 선거부정감시단의 확대·운영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하는 등 감시·단속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승우 기자〉

지난 1월 14일 전남 신안군 장산농협에서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농협 불법선거 현황

2009~10년 852개 조합 선거 … 4년마다 반복
지난해 금품 등으로 고발 37건 수사의뢰 25건

농협 조합장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돈일까? 오죽하면 5당(當)3락(落)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돈다. 선거비용으로 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3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말은 풍자가 아닌 현실이다. 조합장 선거를 이기기 위해 선거 시작 전에는 현직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기간에는 금품을 살포하고, 무자격조합원까지 끌어들이는 등 오직 당선만을 위한 싸움이 돼 버린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에만 농협 조합장 선거가 4백68개 조합에서 실시되며 3월 17일 기준으로 73개의 조합만이 선거가 남았다. 지난해에는 조합장 임기만료가 된 조합이 3백84개로 2009~2010년 2년 동안 무려 8백52개의 조합에서 선거가 진행된다. 농협 조합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3년에는 3백93개, 2014년에는 4백48개로 4년 뒤에 8백여개의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농협중앙회는 2005~2006년에 치러진 선거를 5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 치러진 선거는 6기이다. 5기에 비해 6기에서는 선거 투표율은 1% 떨어진 83.6%이며, 경쟁률도 비슷한 폭으로 떨어졌다. 6기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2.6대 1이다.
852개의 조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은 86개 조합으로 5기 122개에 비해 많이 줄었으며, 현직 조합장의 출마율은 오히려 75.7%였던 5기보다 증가해 81.9%이며 당선율은 66.1%로 현직조합장 3명 중 2명이 당선되는 셈이다. 초선 당선율은 40.5%이며, 현 조합장의 연임율은 5기보다 6.8% 증가한 54.2%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거에서 고발?수사 의뢰된 조합은 83건이며 이중 72.3%에 해당하는 60건이 금품, 음식물 제공이다. 올해 선거와 관련돼 언론에 보도된 63개의 조합 중 76.2%인 48개 조합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조합선거 분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394개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치한 2백18개 건 중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한 사례가 4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선거에서 조합당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55건으로 조합당 0.24건이며 2009년에는 76건으로 조합당 0.21건으로 소폭 낮아져 일부 개선된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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