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호_조합장 선거]조합장 당선만 된다면 무엇이든 한다

선거위해 무자격 조합원 끌어들여

  • 입력 2010.04.04 22:1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경조사비, 선심성 지도사업으로 표를 모으는 방식이외에 일부에서는 무자격조합원들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농협법 19조에서는 지역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농협법 시행령에는 농업인을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서 330㎡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조합의 구역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8년 3월 국회 앞 차가운 바람 속에서 칠순의 나이를 넘긴 김 모 대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 대의원의 주장은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조합원 중 30% 이상이 무자격 조합원이며, 심지어는 사망자도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서울 등 도시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김 씨는 인터뷰에서 “조합원 자격을 농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농민적 이해관계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조합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조합원들이 농협을 이용하고 농협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사짓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농협이 아니라 경제사업에 치중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역농협이 연말에 배당금을 주고, 무상비료 등을 지원하는 이익을 보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시키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선거와의 관련성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현행 대의원 선출기준이 마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2명이라는 것을 악용해 조합원이 47~8명인 마을에 무자격조합원 또는 조합원 거주지를 옮겨 50명을 채워 대의원을 2명 선출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들은 대의원총회에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에는 경남 창원지원 진주지법원에서 같은 달 20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진주축협 조합장 선거를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진주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진주축협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진주축협을 사랑하는 조합원’이 법원에 낸 조합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조합원 모임은 축협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 2마리, 산란계 500마리, 돼지 10마리 등 특정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해야 된다는 기준을 어기고 가입된 조합원들이 과반수에 달한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주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의 가축동향 자료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 등으로 확인한 결과, 총 선거인 1천5백95명 중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선거인은 6백20명(61%) 정도라며 이 같은 선거인 명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법적분쟁으로 비화돼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사례는 지난해 전남 낙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대해 무자격자 투표 참여 등을 이유로 선거 무효 판결이 난 적이 있으며, 지난 2001년 영등포농협의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무자격조합원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를 계기로 무자격 조합원을 해마다 정리하라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도지침을 내리고 있다.

진주축협도 무자격 조합원이 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일자 “지난 2000년 이후 10년 동안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무자격 축산인이 조합에 대거 가입한 경우는 없다”며 선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돼 법원 판결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나 조합원들은 △동일한 장소의 축사와 벌통을 다른 각도에서 촬영 △양축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축사에서 사진을 촬영해 양축을 위장 △방문사실과 전화 통화가 없음에도 휴업중이지만 양축의사가 있다고 기재한 행위 △한우의 이력서를 첨부했으나 이력서의 기재내용이 조작된 행위 △휴업중인 양봉 농가를 사진촬영 목적으로 벌통을 옮기면서 재촬영하는 등 허위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축협 조합장의 사과와 계속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농협선거는 본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현직 조합장은 현직의 이점을 살려 선거에 유리한 방식으로 지도사업으로 하거나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다른 출마자들은 어떻게든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살포하러 다닌다.
부정선거로 인해 농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조합장들의 선거를 통해 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조합장 당선 후 리베이트 등의 부정도 끊이지 않고 있어 하루빨리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

 

------------------------------------------------------------

조합장 경조사비는 사전선거용
여행보내기 등 선심성 지도사업 남발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선거를 위한 물밑 작업은 시작된다. 조합장 이름으로 나가는 각종 경조사비부터 조합원을 국내외 여행을 보내는 선심성 지도사업을 벌인다. 또한 최근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의혹을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 이런 행보들은 더욱 빨라지고 연말에는 무리한 이용고 배당과 출자배당을 실시하고 또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농식품부로부터 각종 사업을 따오지만 지역실정과 맞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장 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현직 조합장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현직조합장들의 출마와 당선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반증한다.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현직 조합장들은 경조사비를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조합원들의 경조사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명의로 부의를 한다. 이런 관례 속에서 경조사비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농협법 개정을 통해 경조사비에 조합장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순히 조합의 이름만을 쓰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토록 하고 있으며, 조합장의 이름 또는 직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경조사비만 선거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북의 모 농협에서는 선심성 지도사업비 집행이 문제가 됐다. 이 조합에서는 2008년에는 3억원을 들여 조합원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냈다. 명목은 지도사업이었다. 이듬해인 2009년에는 5차례에 걸쳐 1백명씩 총 5백명의 조합원을 총 2억원을 들여 제주도 여행을 보냈다. 이런 여행에 조합장이 항상 동행에 그 이유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이 사실을 폭로한 노조는 “항간에는 조합장의 농협생활은 여행으로 시작해 여행으로 끝난다”며 비판하면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모임을 만들고, 밥값, 술값을 쓰고 다니며 마을 계모임에도 협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조합장의 행위에 대해 2009년말 선거에 대비해 조합원들에게 선심성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8년 2억원이 넘는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추진위원단을 구성했지만 이 역시 추진위원단이 행사가 목적인지 조합장의 차기선거를 관리하는 개인 사조직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 조합에서는 이사선거에서도 물의를 일으켰다. 2005년에 실시한 조합 이사 선거에서 이사는 돈을 많이 쓰는 대로 당선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금품을 건넨 정확이 확인됐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사직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