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국내산 농산물 사용’학교급식조례 제정

“서울 학교급식 풀뿌리 운동으로 확대 계기 돼야”

  • 입력 2010.03.08 15:26
  • 기자명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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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이 6월 지방선거 쟁점사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동작구의회가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친환경급식지원 조례를 26일 통과시켰다.

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는 지난 2월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17명 구의원 전원발의(대표발의 민주당 손화정 의원)로 상정돼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 것.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지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시에서는 관악구, 금천구, 중구 등이 친환경급식지원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것은 동작구가 처음이다.

이 같은 친환경급식지원조례는 관악구 친환경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2008년 동작구 주민 847명의 청원 서명을 직접 모아 동작구의회 손화정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이후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1년 6개월간 지역 학부모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빈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 대표는 “풀뿌리 지역운동이 거의 없었던 동작구에서 2008년 구립 어린이집 급식비리 사건이 터졌다. 이를 계기로 어머니회원들 총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조례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모든 기관에서 제공되는 급식에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기존 농산물과 차액이 발생하면 해당자치단체인 동작구가 이를 지원하게 된다.

이빈파 대표는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다른 친환경급식지원조례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동작구 조례의 경우 이를 국내산으로 명시해 100%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급식지원율이 낮은 만큼 이 같은 급식운동사례가 서울에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원칙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서울시내 학교급식지원조례 가운데서는 가장 앞서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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