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산업 수출확대 지원 … 화학비료 맞춤형비료로 대체

2010 농자재산업 육성정책

  • 입력 2010.03.08 13:05
  • 기자명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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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발표(2월 24일)에 이어 지난 3일 농식품부가 2010년 농자재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농자재산업은 농업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정부는 품목별 대표조직에 농자재업체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농자재산업 정책은 농자재 업체를 통해 곧바로 영농 현장에 투영된다. 따라서 농장재업계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2010년 정부의 농자재산업 정책을 소개 한다.

국내외 농자재 산업 여건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대세로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 했다. 2012년부터 미국이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 하면서 농기계 수출 조건이 강화 되는 등 농자재 산업 환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농어업용 면세유도 논의대상으로 부각 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비료, 농약 등 고투입 농법도 환경부하가 심화 돼 녹색성장에 역행하기 때문에 강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는 등 기후변화를 선도 하는 방향으로 농자재 산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시설자재 산업전망=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품질 고급화로 수출시장을 겨냥한다. 한국형 첨단온실 개발 및 설치 지원을 통해 시설현대화 한다. 에너지 고효율 난방 및 보온시설인 고효율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수막재배 시설 등에 5년간 2천2백50억원을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난방시설의 보급도 확대한다. 현재 지열난방 시설보급을 2013년까지 1천ha, 4천8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목재 펠릿난방기도 신규로 지원을 늘려 2013년에는 3백60억원, 480ha까지 늘린다. 가축분뇨 에너지 시설 지원도 올해 3개소에서 2020년 20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체에너지 이용 R&D 투자를 확대해 태양열·지중열·수자원열 활용기술 개발 및 작물별 난방·보온 최적모델을 개발하고 2013년까지 5건으로 바이오에너지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농진청 에너지절감 연구사업단도 운영한다.

시설자재에 대한 수출확대를 위한 연구 개발사업에도 지원을 늘린다. 시설 국산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연구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하고 첨단유리온실, 바이오가스플랜트 등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도해 향후 중국, 카자흐스탄, 동남아 등의 신흥 수출시장을 겨냥한다.

한국형 유리온실 모델을 농진청과 농어촌공사를 통해 개발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대규모 수출단지 조성지원도 2012년까지 1천6백41억원을 지원한다.

장기성 필름을 국산화하고, 파이프 고품질화 유도해 생산설비 도입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고품질 파이프를 농협 계통판매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난방기, 보온시설 효율향상에 30억원을 지원하고 10년간 노후화된 축사를 1조5천 3백억원을 들여 현대화한다.

■ 농기계·종자 산업 육성정책

▶농기계= 포화 상태인 벼농사용 농기계시장을 감안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의 체제 정비를 통해 밭농사의 기계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농기계의 이용 효율화를 높여 경영비를 절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가부채 중 농기계부채는 67%로 생산비 중 농기계가 차지하는 비용은 45%에 이르다. 농협 농기계은행(논)을 통한 지원은 2008~2012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게 되며, 농기센터를 통한 농기계임대사업(밭) 지원도 지난해 1백34개에서 올해에는 1백95개로, 2012년에는 3백50개소로 확대해 2020년까지 밭농사 기계화율을 70% 수준까지 제고한다.

농기계 공동이용사업 사업체제를 개편해 기존의 농협, 농기센터 등으로 운영되던 체제를 농기센터, 임작업, 농가융합형으로 바꾸고 사업소에서 임대하는 방식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농작업 대행서비스로 개선한다. 농기계 가격신고제도 폐지하고 종합자금 방식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농기계의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주력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배출가스 규제(Tier4)에 걸맞는 엔진개발 R&D를 지원하고  인도 등 신흥경제국가를 겨냥 수출국가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농기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RPC 등 수확 후 처리시설 수출시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과 수출용 농기계 시험평가 지원을 늘린다. 또한 OECD 트랙터 시험평가 및 KOLAS 국제공인시험 항목을 확대 하는 한편 업체들의 해외박람회 지원을 올해 3억5천만원으로 늘리고 향후 5억원으로 확대해 7개 박람회에 참여하다는 방침이다.

▶종자= 유전자원을 이용 품종 육성과 분자육종기술에 대한 산업화 기반 구축과 함께 채소, 화훼류 등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를 꾀한다.

채소 및 화훼류 중심의 전략품목을 집중 개발해 고부가가치 수출업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해외시장조사 및 해외전시포 등을 지원한다.

현지에서 적용이 가능한 수출용 품종을 개발하도록 연구개발을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다. 또한 수출 국가의 검역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검역 조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유전자원을 이용한 품종육성 활성화와 분자육종기술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전자원 수집을 2008년 26만8천점에서 2020년 36만1천점으로 늘리고, 보유자원의 45%까지 특성평가를 확대한다. 또한 분자마커 개발 등 원천기술 확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품종개발을 촉진시킨다.

민간에서의 품종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육종기술 지원센터를 실용화재단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를 설립하고 중소업체 대상으로 민간 육종연구단지를 2015년까지 조성한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국산품종으로 대체하고 이를 위해 수입대체 품종개발 R&D 투자를 확대하고 딸기와 장미 자급률을 각각 90%, 40%까지 확대한다.

2011년까지 고독성농약 12종 사용 금지
올해부터 그라목손 등록 취소

밭농사 기계화율 올려 농기계활성화 유도

■ 비료·농약 산업 육성정책

▶비료= 친환경, 저탄소용 농자재산업 육성을 목표로 화학비료 적정시비를 유도 하면서 대체 방법으로 유기질비료와 녹비작물의 재배를 확대한다. 화학비료에 대한 일률적인 보조를 중단하고 올해부터는 토양 특성에 맞는 맞춤형비료를 지원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2012년까지 ha당 218kg으로 감축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소 흡수효과가 큰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 콩과작물 등의 재배를 늘리고 국내채종이 어려운 호밀은 국산 청보리로 대체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도 확대한다.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개선해 화학비료 적정시비를 유도하고 이를 대체한다. 품질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차등 지원으로 변경한다.

품질기준은 퇴비 중금속 기준을 강화시키고, 부숙도 기준 및 유해미생물 기준을 신설해 품질을 높이고 향후에는 유기질비료를 부산물비료보다 더 많이, 가축퇴비를 일반퇴비보다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비료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정해 화학비료 수입국의 요구에 맞춰 신규비종 개발을 통한 수출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현재 주요 수출국가인 태국, 베트남에 대한 판촉도 강화한다.

고성능 축산분뇨 분해 미생물 및 발효기술을 개발해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만든다. 산학연 공동과제로 2012년까지 매년 2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비료를 개발·보급하고 개발된 비료는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약= 화학농약에 대한 적정시용을 유도 하고 생물농약 산업 육성 위주로 지원 하면서 고성능 생물농약을 개발한다. 수출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생물학적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도 확대한다. 천적방제는 올해 2,000ha, 44억원에서 2012년까지 3,500ha, 5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도보급체계강화를 강화해서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매년 1천명씩 양성하고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이외에도 미생물농약 지원을 2010년 1,000ha, 8억원에서 2012년 3,000ha, 25억원으로 확대한다.

무인헬기 공동방제 확대 및 구매방식을 개선해 지난해까지 무인헬기 75대 보급에서 2012년에는 200대로 확대하고 무인헬기 방제면적 확대도 벼 재배면적의 10%까지 늘린다. 또 조합별 구매방식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매심의회를 구성하고, 구매가격도 공개할 예정이다.

농약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 농약 국제시험연구기관(GLP) 지정을 늘리고 수출전용 농약에 대해서는 국내 등록규정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한 농약수출업 증명서 발급 규정을 신설해 농약관리법 적용에서 배제한다.

고성능 생물농약을 개발하기 위해 신바이오 작물보호제(생화학 농약) 개발에 2013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미생물농약 현장적용 기술개발에도 15억원을 투입한다.

생물농약 등록규정을 간소화해 신규개발 등록과 확대를 유도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표시제를 실시해 약효시험시 적용대상 작물을 그룹화하고 직권시험 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물농약 등록을 2009년 미생물농약 30종, 생화학농약 2종에서 2012년 각각 50종, 10종으로 늘린다.

농약의 인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까지 고독성농약 12종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올해에는 그라목손(제초제) 등록을 취소한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1백58종에 대해서도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성,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농약법을 개정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을 식물보호제관리법으로 바꾸고 농약을 화학식물보호제와 천연식물보호제로 구분시켜 유통·판매와 사용규제를 차별화시킨다. 또 농약의 회수·폐기 규정을 신설해 고독성농약을 사용할 시 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미등록, 미신고영업자 검사규정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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