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위표시 23%밖에 안 돼

농식품부, 의무표시제로 개정

  • 입력 2010.03.08 12:5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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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나 색깔이 불량한 쌀의 혼입도를 나타내는 쌀 품위표시를 지키고 있는 브랜드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형유통업체, 인터넷 쇼핑몰,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97개의 브랜드 쌀에 대한 품위조사를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포장재에 품위 표시를 한 브랜드는 23% 수준(22개)에 불과하고 품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은 브랜드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품위표시사항은 권장표시사항으로 RPC(산지 유통업체)가 임의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주로 품위 및 품질이 우수한 브랜드 중심으로 품위표시를 하고 있다.

품위는 쌀 표면이 불투명하고 가루모양의 외관을 가진 낟알이나 병·해충으로 인해 색깔이 변하였거나 손상된 낟알, 싸라기 등의 혼입에 따라 특·상·보통으로 표시를 권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결과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의 품질관리가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 향후에도 RPC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품질관리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RPC 등 유통업체가 품위표시를 잘 하지 않는 것은 품위표시제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도 큰 이유라고 보고, 관련규정을 개정해 쌀의 품위표시제 의무화 등 쌀 표시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시제가 정착되면 우리 쌀의 품질이 고급화되고 소비자가 쌀을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월말까지 마련하고 금년산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 소비자가 밥맛과 품질이 좋은 쌀을 고르는 방법 등에 대하여 연중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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