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 만만치 않을 듯

  • 입력 2010.03.08 12:01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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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이제 4월 정기국회로 향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본금 지원, 농협중앙회 명칭 사용, 보험, 조세문제 등 쟁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농협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금 수면위로 끌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지방선거, 상임위 재구성 등의 변수가 존재하며, 보다 적극적인 현장농민 및 농민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농협법 개정안 처리과정을 살펴본다.

 

4월 국회서 재논의… 지방선거-상임위 재구성 ‘변수’
상층논의 ‘우려’…농민단체, 적극적인 ‘노력’ 필요

만만치 않은 국내정세=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했던 정부의 바람은 무산됐다. 따라서 3월중에 농식품위 회의를 열고 현재 산적해 있는 쟁점을 교통정리 한 뒤 4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상임위 전체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본회의 상정이라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농협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눈앞에 세종시 문제가 정국의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오는 6월 2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정치인들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5월 남북정상회담 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묻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2년마다 한 번씩 상임위 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해야하는 시기가 오는 5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는 의원들에게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세종시 문제, 지방선거 등 굵직굵직한 정치일정이 상반기에 잡혀있어서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농협개혁 동력 분산=현재 농협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는 크게 농민단체(농협개혁국민연대 포함), 국회, 정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회에서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등이 입법발의를 한 상태이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강기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농이, 김춘진 의원안은 한농연이 각각 지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농협개혁 동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내 놓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민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고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많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실의 관계자는 “현재까지 농협개혁의 논의가 농민단체 차원에서는 기운이 빠져있고, 현장 농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여 아쉽다. 마치 상층부에서만 논의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농협개혁에 대한 동력도 떨어지고 농협중앙회와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장농민 및 농민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농민단체·농협 대응은 어떻게?=농민단체들은 토론회,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연대활동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강우현)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여론을 모아냈다.

또한 한농연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부족 자본금 문제에만 집중하면, 신경분리의 근본 취지를 놓칠 우려도 있다”며 “농협경제연합회에 대한 자본금 배분 규모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도시 소비자·기업금융에만 치중된 협동조합적인 사업 형태가 아닌, 농협중앙회 제1금융권 은행에 대한 부족 자본금 확충 문제는 그 이후에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농연은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최대·최우선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 협의·결정하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농, 전여농, 협동조합노동조합공동행동 등은 오는 3월 12일 ‘반 농업, 반 협동조합 금융지주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발족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개편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풀가동해 전사적이고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부족자본금 정부 지원방식·대상·시기의 법률 명시 ▷농협중앙회 명칭 유지 및 경제지주 순차 분리 ▷농협법 개정과 동시에 조세특례 관련 세법 개정 ▷회원조합 전속보험대리점 간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바 있다.

▶현재 남은 핵심쟁점은?=현재 남은 쟁점은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 자본금 규모 및 지원방식 문제, 조세 및 보험 문제 등이다. 특히 부족자본금 지원 문제와 관련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농식품위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약속할 수 있는 각서를 쓰겠다”며 자본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은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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