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경계지역 이동제한 일부 해제

  • 입력 2010.02.15 19:1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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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이동제한에 묶여있던 농가 중 일부가 해제돼, 177농가가 9일부터 가축의 매매와 출하를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의 구제역 발생지를 중심으로 1차에서 4차까지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중 5·6차 발생지와 중복되지 않는 지역의 177농가 2만8천여두(소 6천여두, 돼지 2만2천여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농가들은 9일부터 가축의 매매와 출하 등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일부지역 이동제한 해제조치는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의한 것으로 구제역 발생시 매몰처분 이후 21일동안 추가발생이 없어 경계지역 3∼10km의 임상검사와 9일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진행됐다.

또 발생지로부터 3km 이내에 있는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으나 1∼4차 발생지역의 위험지역은 5·6차 발생지역과 중복되고 있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또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발생이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제역의 종식 선언 때까지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작업은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바이러스는 가축에게 감염이 되면 약 2∼14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나, 축사주변 등 야외·깔짚·분뇨 등에서는 장기간 생존이 가능함에 따라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발생지역 및 방역대 안에서는 현재와 같이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며, 전국적인 예찰 등 방역활동도 지속된다.

이와 관련, 배인호 한국농육우협회 포천시지부장은 “일부지역이라도 이동제한이 해제돼 판매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다행이지만 발생지역 농가들은 아직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수매정책을 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 하영제 제2차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1월 29일 6차 발생이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에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해외 여행 시 농장이나 동물접촉을 자제하고, 특히 축산물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 차관은 아울러 “구제역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AI)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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