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 시행

서울시, 치킨-피자 대상

  • 입력 2010.02.07 18:3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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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원산지 표시의 사각지대였던 배달 음식에 대해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치킨과 피자에 사용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와 치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는 메뉴판과 게시판 외에 푯말 등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는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소비량이 많고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즐겨먹는 치킨과 피자를 대상으로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3월까지 10개 업체(치킨 7개, 피자 3개)의 서울시내 가맹점 1천818개소(치킨 1천536, 피자 282)가 시범 참여하며, 금년 상반기 중 총 27개 업체 2천844개소의 치킨·피자 가맹점이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치킨=또래오래, 굽네치킨, 본스치킨 ▷피자=도미노피자이고, 3월에는 ▷치킨=페리카나, BBQ, 교촌치킨, 멕시칸치킨 ▷피자=피자헛, 미스터피자 등이 함께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반기 추진 성과를 분석해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다른 배달음식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달음식에 표시되는 원산지는 치킨의 경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피자는 주 재료인 치즈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배달용기 외부에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한다. 또 업체 홈페이지에도 원산지 정보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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