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기술력, 경제성, 농가 적용성 등을 평가해 양축농가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2010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위해 3월 31일까지 희망업체 신청을 받는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고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청자가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 전문위원회(위원장 건국대 오인환 교수)’는 농진청에서 지난 달 2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평가 세부지침을 확정했다.
농진청은 그동안 ’06년 25개, ’07년 18개, ’08년 13개, ’09년 15개 시설 등을 평가해 정보를 제공했고, 지난 해부터는 가축분뇨 이용 바이오 에너지시설도 포함해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는 연 1회 실시되는데, 서류심사(4∼5월), 현장실사(6∼7월), 종합평가(8∼9월) 순으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와 책자로 발간, 축산농가와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한다.
라승용 축산과학원 원장은 “이 평가가 그동안 축산농가 등에게 퇴비화, 액비화,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 현장 적용성이 확보된 우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으므로 많은 업체가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