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등급 계란-닭고기 사용

국방부 축산물등급제 도입

  • 입력 2010.02.07 18:2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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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에도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과 닭고기가 사용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이재용)은 학교급식에 이어 오는 2월 16일부터 국군장병도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과 닭고기를 먹게 된다고 최근 밝혔다.

평가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전국 1만여 곳의 학교급식에 축산물에 대한 검수시스템을 도입해 성과를 거둔데 이어 군에 공급되는 축산물의 품질안정성과 검수업무의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계란·닭고기 등급제 도입을 협의해 왔다는 것.

이에 국방부가 2010년 군급식 방침을 세우면서 닭고기등급제는 올해부터 적용하고, 계란은 육군 주관하에 시범 실시 후 2011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닭고기는 16일부터 5∼7개 도계장에서 연간 1천3백만수가 등급판정을 받게 되며, 계란은 육군과 시범사업의 시기 및 시행방법을 협의해 실시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군급식 계란·닭고기의 등급제는 학교급식에 이어 국내 최대 단체급식인 군 장병들이 먹는 축산물의 안전한 품질을 확보하고 군부식 검수시스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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