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지역 돼지수매가 현실화

과체중 돼지 10% 가산
도축-가공비 각 5천원 지원

  • 입력 2010.02.07 18:28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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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에 묶여 있던 양돈농가에 보다 현실적인 수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달 7일 포천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이동제한 조치 중인 가축의 수매와 관련해 양돈농가와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키로 하고, 과체중 돼지에 대해 수매가격 10%를 가산 지급하고 도축과 가공비를 각각 5천원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관 관련해 20일 이상 돼지를 출하하지 못한 농가에서 두당 사료비가 3만4천원 추가로 발생했고, 정부수매 예정가격인 28만7천원(두당, 122.8kg) 대비 11.8%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축-가공비를 5천원씩 인상한다는 방침에 대해 과체중 돼지는 기계작업이 불가능하고, 수작업인 관계로 작업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비육돈 도축시보다 50% 추가 소요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돼지수매가격 현실화 조치는 방역 등에 협조한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한 각종 보상비를 현실화 한 것으로, 1월 29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그러나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와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 보상비를 감액하거나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구제역 발생 ‘경계지역 수매물량’은 도축장 및 육가공장 등을 통해 전부위 또는 부위별 냉장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잔여물량은 냉동보관한다. 또 ‘위험지역 수매물량’은 냉동 보관 후 공매 추진할 예정이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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