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구제역 발생, 포천 젖소농장서

2천442두 추가 살처분, 돼지고기 수출중단 등 피해 누적

  • 입력 2010.02.07 18:2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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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젖소농장에서 6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 열흘 넘게 소강상태를 보여 구제역 종식에 희망을 걸던 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졌다. 또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는 등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경계지역 젖소농장서 발생

농림수산식품부는 1월 30일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젖소 농가에서 침흘림과 수포 증세를 보이는 젖소가 발견돼 정밀 검사를 한 결과, 9마리가 구제역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지난 달 7일 첫 번째 구제역이 발병한 농가와 3.8km 떨어져 경계지역으로 관리되던 곳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젖소 81마리 모두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반경 5백m내의 구제역 발병 우려 가축 90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장의 우제류 2천여 두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2일 실시했다.

역학조사 결과 우선 6차 발생 농장과 사료차량, 집유차량, 축산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접촉 빈도가 높은 11개 역학 농가의 소 5백마리, 돼지 1천5백마리 등에 대해서도 살처분 했다.

이번 조치는 1월 31일 개최된 중앙가축방역협의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들 농장은 예찰 중 이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온상승에 따른 차량, 사람의 이동이 활발해 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구제역 바이러스의 사전차단 목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또한 ‘역학농장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앞서 살처분 한 농장 이외에도 구제역 전파위험도가 높은 농장을 조사해 위험도가 높을 경우 추가 살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 경기도,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단은 역학관련 농장을 중심으로 인적 접촉이나 차량 등과의 연관성, 지형적 특징 등을 고려해 살처분 농장을 결정하게 된다.

 

#의심신고 계속, 방역당국 비상

이번 6번째 구제역 발생으로 3천5백여두였던 살처분 가축이 5천9백여두로 늘었다.

포천지역에서만 젖소 7농가(584두), 사슴 3농가(18두), 돼지 1농가(1천614두)의 2천216두가 추가 살처분 됐다.

또 가평지역에서도 젖소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져, 5농장의 226두가 추가됐다.

이로써 1월 30일까지 3천518두였던 살처분 가축은 2천442두가 추가돼 모두 5천960두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4일에는 포천시 군내면 한우농가에서 침흘림, 비강 발적 등의 증상이 나타나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음성으로 판명되는 등 방역당국의 비상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출 중단 등 피해지원 요청

한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 뿐 아니라 수출에도 악영향이 잇따르고 있다.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나라산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회원사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수출반송품이 돈육 43톤, 일본 및 필리핀으로 수출 예정이던 돈육 생산품은 63톤, 부산물은 948톤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수출육가공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송 및 수출예정 생산품에 대해 농식품부에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이전에 생산된 제품과 2차 열처리가공품에 대해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필리핀 정부측과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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