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체납 건강보험료 탕감하라”

건강연대, 생계형 체납비 결손처분 집단민원운동 진행도

  • 입력 2010.02.01 14:04
  • 기자명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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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빈곤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건강연대)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200만 가구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체납비 결손처분을 요구했다.

건강연대는 이날, 현재 200만 체납가구 가운데 연소득 500만원 이하가 178만세대로 전체 체납자 89%를 차지하며, 이들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의 경우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강연대 소속 단체들은 고의적 체납자들을 제외하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탕감 조치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역가입자들 가운데 특히 농민들은 보유재산에 근거한 보험료 징수로 소득이 감소해도 보험료는 그대로라며, 지역가입자들에게도 소득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지역체납자 대다수인 농민들의 경우 지난해 쌀값폭락으로 소득이 급감해 체납비율이 높다”며 “농민들은 보유 재산에 근거해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농사로 빚을 져도 보험료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납이 6회 이상 되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게 한 급여제한 조치를 2006년 3월부터 일시중지 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들의 경우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체납비만 쌓여 가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결손처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2006년부터 일시중지된 급여제한 조치로 당장에는 보험혜택 적용에 문제가 없지만, 체납기간 동안 이용한 건강보험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있어 이 역시 체납자에게는 부담이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이 15%로 어떤 세금의 가산금보다 높다”며 “더욱이 지불 능력이 없는 장기 체납세대에게 예금 압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비 압류 등 대책없이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사마다 결손상담팀이 있으나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해 체납자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탕감해주는 생색내기 용”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건강연대는 오는 3월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결손처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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