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육계 계열사는 상생해야"

인터뷰-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 입력 2010.01.31 22:2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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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육계농가의 90%가 계열화되어 있는 상황에 계열사와 농가간 맺는 계약서의 공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양계협회가 전국 419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해 10∼12월 중 실시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계약서 공정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7%가 계열사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불공정한 사육계약서 문제에 대해 올해엔 해법을 찾겠다고 다짐하는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육계 사육계약서의 공정위 심의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배경에 대해.
▶현재 국내 육계 농가의 85∼90%가 계열화 체제 속에 사육을 하고 있다. 계열사와 사육계약을 맺을 때 농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있었다.

일방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다. 예를 들어 닭을 출하할 때도 그동안 농가와 협의가 없었다.

또 병아리 품질이 떨어지거나 사료 품질이 좋지 않아 사육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고스란히 농가가 책임을 떠 안게 된다. 때문에 농가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미국의 경우, 계열화 사업에서 농가의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중재위원회가 설치돼 있기도 하다. 그만큼 농가 보호에 적극적이라는 뜻이다. 앞으로는 우리도 농가의 힘든 점을 중재시킬 수 있게 정부에 중재위원회 성격의 상설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 중이다.

-현재 공정위 심의 추진 상황은.
▶지난해부터 양계협회에서 공정위에 계약서 심의를 의뢰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13개 닭고기 계열업체의 사육계약서를 수집해 분석하고, 농가들로부터 설문조사도 실시하는 등 동향을 파악했다. 지난 해 11월 경 공정위 심의 의뢰를 추진했으나 시기를 새해로 늦추자는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2월 초에 최종 회의를 거쳐 늦어도 2월 둘째 주에는 공정위에 심의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의 의미에 대해.
▶말 그대로, 농가와 계열사와의 계약서가 공정한지 판가름하는 기준으로의 의미를 부여한다.

계약서를 고쳐서 단순히 사육비를 더 받겠다는 뜻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농가와 계열사간 힘겨루기도 아니다.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해 농가의 사육 의지를 높이고, 계열사와 함께 산업 발전에 매진하자는 차원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표준계약서 작성이나 계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계열사와 농가 모두 공동 노력하자는 의미로 해석되길 바란다.

올해엔 중점적으로 계열사와 농가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나아가 표준계약서 정착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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