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 지역의 소·돼지에 대한 정부 수매가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시기를 넘겨 출하 및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수매를 1월29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매대상은 소의 경우 암·수 및 거세·비거세우로 구분하여 일정 월령 이상(젖소, 육우 포함)이고, 돼지는 자돈과 비육돈·종돈 100kg이상이다.
수매가격은 수매일 기준 전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실거래 5일간 평균가격으로 수매하기로 했다.
수매시기는 방역지역별로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수매 예상 물량은 포천·연천지역 이동제한 지역 내 우제류 약 22만8천두 중 4만2천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