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현농협 조합장 탄핵가부 3일 결정

이사회, 대의원총회 정식안건 채택

  • 입력 2010.01.31 13:48
  • 기자명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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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조합원들의 나락값 협상 요구를 거부해 오던 현직 농협 조합장이 소속 농협 조합원들에 의해 탄핵 심판대 위에 올려져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정읍 황토현농협 이사회는 2월3일 대의원총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황토현농협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고명규 조합장과 김경용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로서 지난해 11월 20일 정읍지역 6개 농협 조합장들의 공동기자회견으로 촉발됐던 조합장과 조합원간의 갈등이 총회를 통해 일단락 될 전망이다.

황토현농협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황토현농협 관내 ‘4개면 읍면 회원 총회’를 열고 “조합원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농협을 운영하면서 경영적자를 낸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반드시 탄핵시킨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대책위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회를 위해 ‘회원 행동 지침’등을 만들고 조직을 총 가동하여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명규 조합장도 자신에 대한 탄핵이 총회 안건으로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 하면서도 조합원들의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합이 적자가 나면 합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고액 출자자와 농사를 안 짓는 조합원들도 보호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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