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농민집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충남도연맹 진정에 권고조치

  • 입력 2010.01.31 13:30
  • 기자명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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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공주경찰서장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권고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농충남도연맹(의장 김영호)이 공주경찰서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충남도연맹은 지난해 7월 15일 농협공주보험연수원앞에서 개최 예정이던 농협의 ‘농협개혁설명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공주경찰서를 방문 집회신고를 하려 했으나 경찰서측은 이미 신고가 돼 있다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당시 농협공주보험연수원 앞에는 전국금융산업노조 농협지부 충남지역본부가 7월 9일자로 집회신고를 한 상태였던 것.

그러나 농협측의 설명회가 있던 당일에 이들은 집회를 하지 않았고, 설명회를 무산시키려던 충남도연맹 회원들은 불법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공주경찰서에 3명이 입건 됐다.

이에 충남도연맹은 “이는 공주경찰서와 농협이 사전에 공모한 증거”라면서 인권위에 제소를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공주경찰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2개 이상의 집회 사이에 장소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집회 일시나 장소를 조정 하도록 하거나 적절한 경찰력을 이용하여 그 충돌 및 방해의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는 등으로 해당 집회가 모두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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