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직불금 신규진입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농산물판매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으로 기준이 적용되고 등록신청 서류도 간소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실경작자들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에 거주하면서 새로 벼농사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위해 신규진입 요건을 완화해 농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포함되도록 했다. 또 농업인의 직불금 승계 시 현재 사망에 한정된 요건을 '실종선고, 뇌사 판정 등 중병'을 포함하여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했던 농지를 회수해 다시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2년 이상 경작' 요건을 삭제하여 벼농사를 시작하는 연도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등록신청 서류를 간소화해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선택 범위를 현재 4종에서 5종류로 확대하여 경작증명을 수월하게 했으며, 민통선 북쪽지역 소재 농지 등 특수한 경우에는 경작사실 확인서에 읍.면 담당공무원이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무단점유 확인은 소유권 및 임대권의 변화가 없는 경우 지난해 서류를 인정하여 농지소유주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전념하는 신규 농업인들이 쌀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등록신청 서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지난해 증빙서류를 갖추느라 어려움이 많았던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