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지난 2일자로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영세업체의 자의적인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해 제품의 안전·품질관리 등을 위한 유통기한 설정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사제품의 유통기한을 일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했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유통제품과 특성이 유사한 제품 및 기 발표된 논문 등의 실험결과를 참조하여 유통기한을 제시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