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축협 조합장 선거 중지

법원, '선거중지 가처분신청' 받아 들여

  • 입력 2010.01.25 15:14
  • 기자명 김영미-경남 지역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진주시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 결정에 의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원이 1월 20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진주축협 조합장 선거를 중지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8일 "2009년 12월 31일자 선거일 등의 공고에 의하여 2010년 1월 20일 실시하기로 한 진주축협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일 진주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자격과 관련해 진주축협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진주축협을 사랑하는 조합원'이 법원에 조합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진주축협을 사랑하는 조합원'은 지난 1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축협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 2마리, 산란계 500마리, 돼지 10마리 등 특정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해야 된다는 기준을 어기고 가입된 조합원들이 과반수에 달한다"며 12일 오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진주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의 가축동향 자료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 등으로 확인한 결과, 총 선거인 1천5백95명 중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선거인은 6백20명(61%) 정도"라며 "이 같은 선거인 명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법적분쟁으로 비화돼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광주고법에서 전남 낙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대해 무자격자 투표 참여 등을 이유로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온 만큼 현재 제출된 선거인 명부에 의한 선거를 중지하고 정관에 맞게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축협은 "지난 2000년 이후 10년동안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무자격 축산인이 조합에 대거 가입한 경우는 없다"며 선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선거일 하루전날인 19일 법원은 20일 예정된 진주축협 조합장 선거 중지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결정문에서 "무자격 조합원에 의한 투표는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중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진주축협 일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진주축협을 사랑하는 조합원󰡑이 지난 1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제출한 󰡐진주축협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사실상 진주축협 조합장 선거는 중단될 전망이다.

진주시선관위 또한 "법원에서 진주축협 조합장선거 중지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중지 신청이 들어오면 진주축협선거를 미실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축협을 사랑하는 조합원 일동은 지난 1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중지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올바른 축협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법원의 선거 중지 결정은 전국에서 처음 난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며 축협과 조합 대표자가 공동으로 진성 조합원을 조사해 선거인 명부를 다시 작성하고 빠른 시일 이내에 선거를 치를 것을 촉구했다.
<진주=김영미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