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지원조례 ‘눈 가리고 아웅’

  • 입력 2010.01.24 20:54
  • 기자명 연승우,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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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제정됐지만 실제적인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정신문이 경기, 강원, 충남북, 경남북 등 6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를 근거로 한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이 책정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취재됐다.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는 광역단체에서는 2007년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경기도가 지난해 8월 제정해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9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제정했으며 기초단체는 25곳이다.

경기도는 올해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여성농입인센터 지원, 여성농업인단체 지원금을 포함해 약 110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다. 대부분 지난해 진행한 사업 그대로이고,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에 근거한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원도 역시 기존 여성농업인 작업 환경개선 사업, 결혼 및 이민자 지원사업과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사업,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여성농업인 지원 관련 사업으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영유아 양육비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97억원을 편성했다.

충북도 역시 기존에 하던 여성농업인사업을 그대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조례에 기반을 둔 사업은 거의 없었다. 여성농업인 교육, 여성농업인대상시상 등의 사업들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도청 관계자는 해명했다.

경남도 여성농업인 지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농가도우미, 영유야양육비 지원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따로 책정돼 있지는 않았다.

경북도도 농어촌지역 사랑공부방 운영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광역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조례제정 이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지원조례에 따라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지원조례제정으로 기존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평가해야 하지만 현재 이를 시행하는 단체는 없다.

또한 여성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역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은 “전여농과 여성농민단체들이 여성농민육성지원을 요구하며 조례제정운동을 벌여 제정을 했지만, 단체장들의 의지부족과 여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승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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