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운영위원회 폐지운동

닉네임
참교육 학부모회
등록일
2008-02-20 11:10:20
조회수
2540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전국운동본부 2월~3월 실천 활동


제목: 학부모 부담 교육비 절감 운동 우리 학부모가 나섭시다!

▶실천활동
2008년 학교운영지원비 1분기 납부 거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 2월 29 일 마감
■ 아래 납부거부서 양식을 제출하시면 아이가 중학교 졸업 할 때까지,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될 때 까지 거부의사를 밝히시는 겁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간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합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94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같은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도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최상위 법인 헌법 제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같은 학부모이면서도 교원,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나 회사가 전액 지원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인 농민, 도시서민, 상인들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중학교 교육과정이 의무교육 원 취지에 맞게 정부가 운영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2008년 1분기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에 학교는 이 납부거부서 접수일 부터 본인의 스쿨뱅킹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자동이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돈이기에 이 일로 인하여 본인이나 우리 자녀에게 독촉을 하는 등의 일체의 부담을 주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학생에게 독촉을 하거나, 스쿨뱅킹 자동이체 중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때에는 부당하게 개인재산을 학교에서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학교 학 생 이름 ( 학년 반)

학부모 인

200 년 월 일

중학교장 귀하



▶실천활동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인단 모집하고 있습니다
■ 3월 15 일 완전 마감 (이후 반환청구소송 모집 없음)
■ 소송비 만원과 아래 신청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 중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과 2008년 2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까지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기업체 지원 대상 제외)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원고 신청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3항을 어기고 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제 조성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02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 이후 현재까지 부당 징수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소송 참가 대상
2002년 3월 이후 중학교 입학생 이상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면제대상자와 학부모의 직장에서 지원하는 경우 제외

2. 소송 참가비 - 학생 1인당 1만원(자녀 2명인 경우 2만원)

3. 소송 참가비 입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국민은행 533301 - 01 - 065178 참교육학부모회
반드시 학부모명의로 입금하셔야 등록됩니다.
번호
학부모 이름
주 소
자녀 이름
소속학교/주소
입학년도/
졸업여부
이메일
휴대

1










학교운영지원비폐지전국운동본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국회의원 최순영의원 (법률자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병춘변호사)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층 Tel. 02-393-8900 Fax. 02-393-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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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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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2-20 11:10:20 211.217.2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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