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영농자녀가 2년이상 1000제곱미터(300평)을 본인 명의로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 하지 않으면 2015년 부터는 취득세 50%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군청 담당자가 확인하여 통보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귀농한 경우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이 영농에 종사를 하며
지내온 자녀는 안되는 것으로 바꾸었는지 참;; 할말이 없네요.
작성일:2015-04-21 21:37:36 220.83.2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