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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완전범죄행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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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san
등록일
2008-04-16 22:56:25
조회수
2651
공익을 앞세운 “용인∼서울간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에 의해,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150번지의 경작지 주출입구와 영농용 전기가 강제 차단되어, 150번지와 150-7번지전체의 40만주 이상의 토종작물들이 흙먼지가 뒤집어씌워진 상태에서 물(水)공급을 못 받아, 2주째 잎이 하얗게 말라 타버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박탈당한 토지주의 민원을 받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한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 “소송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 한마디로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농민은 공익의 대상이 아닙니까?

농촌에서 법으로 영농과 원예를 할 수 있겠습니까? 농지에 출입과 전기, 물(水)공급이 강제 차단되면 영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은 인간도 아니며, 공공의 한 대상으로서 생명력도 삶을 영위할 기본적 생존권도 없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이는 농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완전범죄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영농을 말살하는 잔혹한 행위인 것이다. 전국의 농민과 국민에게 공개되어 심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간곡히 고합니다. 아울러 해양교통부장관님, 강기갑의원님, 한애자의원님 등 관계기관장분들께 간곡히 청합니다. 건설사의 잔혹한 말살범죄행위를 중지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간곡히 바라옵니다.
작성일:2008-04-16 22:56:25 210.57.24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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