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대상자, 올 하반기 일제조사

2007-09-22     관리자 기자

실시 농림부는 9월17∼10월19일까지 한달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에 대한 올해 하반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경감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감 대상은 읍·면지역, 일반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상, 농어촌)과 특·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상, 준농어촌)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경감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농어업인 세대를 파악, 신규 경감 대상자로 추가하고, 농어촌(준농어촌 포함)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등 요건에 맞지 않는 세대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