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외면한 경자유전의 원칙
시세 차익 목적으로 농지 사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 전농 제주도연맹, 제주지법 농지법 위반 판결 규탄
[한국농정신문 채호진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만호, 제주도연맹)이 19일 성명을 내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린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강도 높게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강병삼씨를 제주시장에 지명했으나 강씨의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제주 농민단체와 시민단체의 지명철회 요구가 일기 시작했다.
강병삼 전 제주시장은 2015년 지인 1명과 함께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를 매입했다. 이어 2019년에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7000㎡)를 변호사인 지인 3명과 함께 26억원에 사들였다. 강병삼 전 제주시장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농지에 대해 재산 증식의 목적도 있다고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도 지명철회가 이뤄지지 않자, 전농 제주도연맹은 강병삼씨를 경찰에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24년 검찰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관련자들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으나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재판부(재판장 여경은)가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1심 판결 이후 진행된 항소심 상황과 1심의 무죄판결 취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18일 KBS제주 방송 보도(KBS뉴스 탐사K ‘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를 확인한 뒤 성명서를 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성명에서 “강병삼씨 본인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샀다고 밝혔고, 판사 또한 판결문에서 이를 인정했다”라며 “그럼에도 결국 재판부는 재산 증식과 금전적 이득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자 행복추구권의 하나로서 시세 차익을 전혀 노리지 않거나 손해를 보려는 토지 매수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전농 제주도연맹은 재판부를 향해 “이 같은 제주지법의 판결은 농지를 투기 세력이 다 잠식해도 좋다는 신호임과 동시에 농민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삼 전 제주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11월 2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이날 항소심을 연기하고 2026년 1월에 공판을 다시 열기로 한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