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지역생협 중점 지원하는 제정 법안 발의

계약생산 지원·생산자협회 육성·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내용 담아

2025-11-14     김하림 기자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농교류에 이바지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직거래를 활성화해 도시와 농촌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생협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은 지역생협 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 공급을 중점으로 하는 지역생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생협법의 소관부처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다.

이에 송 의원은 기존 생협법과는 별개로 농식품부가 소관하는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지역생협 정책 지원 및 직거래를 촉진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한정했다. 법안에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 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의 생협 판매 농수산물 및 식품 우선 구매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이 담겼다.

송 의원은 “생협이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