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앞둔 떫은감 전기간종합위험방식 보험 시범도입

농민들, 아직도 상품 설명회 진행 안 돼…답답함 호소 지역별 설명회 일정 조율 중, 지연 시 가입기간 연장도

2025-11-13     김수나 기자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 7월 전남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의 한 떫은감 과원. 당시 극심한 낙과로 떫은감 나무에 남은 과실이 채 30개가 안될 정도로 피해가 극심한 상태였다. 

오는 17일 떫은감 농작물재해보험에 전기간종합위험방식 상품이 시범 도입(전남 영암, 경북 상주)되는 가운데, 현재까지(13일 기준) 상품 설명회가 열리지 않아 현장 농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기간종합위험방식 보험상품은 기존 재해보험이 폭염·일소 등 급변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보장성이 낮고, 보장 여부가 적과(열매솎기) 전후에 따라 구분되는 등의 한계를 메꾸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취지라 현장 농민들은 기대감과 함께 기존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정철 금정대봉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전남 영암)은 “상품 가입 기간이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라는데, 아직도 상품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라며 “상품 개요라도 알아야 가입하든 말든 할 텐데, 농민들은 정작 상품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아울러 기존 재해보험의 착과량 기준이 워낙 낮은데 이번 전기간종합위험방식 보험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농민들이 새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조속한 안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는 “지역별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으나 날짜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가입이 시작되더라도 신청 전에 미리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간종합위험방식은 이미 다른 작물에서 적용되는 상품이라 크게 새로운 상품은 아니지만, 농민들로서는 보험료 수준이나 기존 상품과의 차이점 등을 충분히 궁금해 하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떫은감 농가들이 가장 크게 개선을 촉구해 왔던 사항 중 하나인 착과량에 대해서는 “착과량은 기존 상품에서 쓰이던 개념이다. 전기간종합위험방식은 착과량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지 않으며, 최종 수확기 수확량을 기준으로 상품이 운용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농협에 따르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역별 설명회 일정이 지연될 경우 가입 신청 기간도 연장해 주기로 했다.